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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OCN 등 광고시간 위반 PP에 과태료

입력 : 2008.11.16 12:36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간당 광고시간 및 중간광고 허용시간을 위반한 채널CGV, OCN 등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모두 1억9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40개 PP를 대상으로 방송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널CGV 등 5개사 8개 채널이 1시간에 12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광고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모두 1억7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돼 있는 중간광고 편성시간을 위반한 OCN 등 3개 채널에 대해선 총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앞으로 방송광고 편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범위와 횟수를 늘리는 한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법령 상한선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