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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보증인 제외 '합헌'

입력 : 2008.11.16 09:57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 보증인에게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양모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채무 보증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카드회사를 비롯한 다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처할 위험에 처하자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이 A씨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자 강제집행·보전처분 및 채권추심행위 등이 모두 중지됐고 카드회사는 대신 연대보증인인 양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다.

양씨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및 채권추심행위를 중지시키면서 보증인은 면책 결정의 효력 대상에서 배제한 규정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은 채권자의 개별 행위를 막고 법원의 관리 하에서 일괄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분쟁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며 "적용 대상에 보증인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보증인에게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 비해 보증인을 차별한다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보증인의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