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정부와 한나라당이 3년 이상 주거용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대폭 일괄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납부액은 일단 현행법에 따라 내도록 한 뒤 내년 초쯤 환급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16일) 실무당정 회의를 열어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위헌이 확정된 세대별 합산은 물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주거용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 부동산 세제도 올해안에 관련법 조항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3년 이상 주거용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면 폭과 관련해서는 일반 종부세 납부자 보다 10~20%를 추가로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납부액은 오는 25일 고지서가 발송되는 만큼 일단 현행법대로 납부하도록 한 뒤 내년 초쯤 감면액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 :1가구 장기보유자 과세문제는 법개정이 필요하므로 일단 금년분을 징세하고 법이 개정된 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최소 10년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야 장기 보유자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종부세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민주당 부대변인 :강부자 만을 위한 부자감세를 반드시 저지시키고 부가세 30%인하를 비롯한 서민감세를 반드시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9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