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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유공자 선정기준에 두 번 우는 상이군인

장선이

입력 : 2008.11.15 20:59|수정 : 2008.11.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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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얼마 전 국가보훈처 전·현직 직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가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공자 판정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상한 기준 때문에 선정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효철 씨는 촉망받는 발레리노였지만, 3년 전부터 정신질환성 전신장애로 말도 못하고 음식물을 씹을 수도 없습니다.

종합장애 2급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입니다.

군에 입대한 지 다섯달쯤 지나 심장쇼크로 쓰러진 뒤 얻은 병입니다.

군병원에서는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폭언과 구타를 당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행정심판 소송에서도 군대 내 가혹행위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유공자 판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보훈병원의 검사 결과로는 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보훈처 관계자 : 예를 들어 일반 장애인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이만큼만 나가도 장애인 판정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만큼 잘려야 돼요. 정신과 같은 경우 보는 의사에 따라서 소견 차이도 극히 심하게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올해 정신질환으로 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7%, 다른 질환의 경우 신청자 가운데 70%가 유공자로 선정된 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박성영/어머니 : 정성을 들여 키워서 대학까지 공부시켜 군대를 보내면.. 국가유공자 만드는 보훈처에서 이런 판정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누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외상이 아니면 유공자 판정이 하늘의 별따기 같은 현실에, 상이군인들이 또 한번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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