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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회' 계원 모집책들도 피소

입력 : 2008.11.15 15:18


'강남 귀족계' 사기·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피해 계원들로부터 다복회 모집책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변호를 맡은 임윤태 변호사는 "곗돈을 늘리라고 꼬드겨 피해 규모를 키운 모집책 7∼8명의 신원을 계원들과 상담하면서 알아냈다"며 "일단 계주 윤모(51.여)씨의 조카인 장모(여)씨와 윤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다복회가 경기불황으로 곗돈을 납입하지 못하는 계원들이 속출하면서 지난 7월께부터 자금 운용이 차질을 빚었음에도 이들 모집책이 "확실히 믿을만한 계이고 고수익도 보장한다"며 소액 계원들이 보유 계좌수를 늘리도록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실무를 도맡았던 이들 모집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전되면 각종 소문으로 점철되고 있는 다복회의 구성원과 운영방식, 채권채무 관계 등도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는 "'바람잡이'들이 고위 공직자나 재력가의 이름을 대면서 계의 신뢰성을 강조하고 깨질 위험이 매우 큰 낙찰계에 곗돈을 더 부을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한 계원 135명이 곗돈을 송금한 기록이 담긴 은행계좌 내역을 건네받아 원금 규모를 계산하고 있으며 다음 주 초 경찰에 이들 13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낸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