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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에 따라 정부는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낸 6천3백억 원을 올해 안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환급되지 않고, 법 개정때까지 예정대로 과세됩니다.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판결에 따라 종부세를 돌려받는 사람은 모두 20만 명입니다.
환급액은 재작년과 작년 납세분 6천3백억 원입니다.
환급분은 올해 종부세 납부기일인 다음달 15일까지 돌려줄 예정입니다.
올해분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재산정해 오는 25일까지 통보됩니다.
[이승재/부동산 납세관리국장 : 바로 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올해 분을 포함해 법개정전 까지는 예정대로 부과됩니다.
이미 낸 세금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개정을 서둘러 내년부터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추가적인 입법조치, 또한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종부세 개편방향을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거주용 1주택 장기보유자는 1인당 1주택자가 아닌 세대별 1주택자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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