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두 차례 불출석하자 14일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민주당사에서 당원들과 함께 농성 중인 김 최고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인데, 이는 2004년 당시 한화갑 구(舊)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의원에 대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가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04년 2월1일 자정이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그날 오전 11시께부터 수사관 40여명과 전경 150명을 민주당사에 보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원 200여명이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 채 실력행사를 하는 바람에 오후 11시께 철수했다.
결국 한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인제 당시 자민련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 의원이 충남 논산의 지구당에 칩거하며 당원들과 항의농성을 벌여 강제구인을 미루다가 다음 달 물리적 충돌없이 집행했다.
앞서 2000년에는 서울지검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23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자 긴급체포를 시도하다 실패하고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당사 문을 잠그고 내부 농성을 벌이며 완강히 버텨 4차례나 영장집행에 실패했고, 수사 지휘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