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명 영장 발부· 1명은 기각
돈을 받고 범죄 피의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경찰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유승룡 부장판사는 14일 절도사건 관련 공범에게 돈을 받고 편파수사를 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모(39) 경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그러나 김모(38) 경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김 경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해 영장을 발부했으며 김 경위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 4월 차량 전문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장물취득범에게 100만 원을 받고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이 피의자를 사기 피해자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또 장물인 오피러스 차량을 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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