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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윤락업소 종업원 사망, 지자체도 배상"

이한석

입력 : 2008.11.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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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전북 군산 윤락업소 화재로 여종업원 10여 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사망한 여종업원들의 유족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라북도가 업주들과 함께 사망자마다 2천 100만 원씩 배상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이전 합동점검때 소방공무원은 피난에 장애가 되는 철제문의 잠금장치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점검부에 장애시설이 없다며 허위 보고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