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정부, 세대별합산 따라 종부세 6천억 원 환급

이종훈

입력 : 2008.11.14 12:10

동영상

<앵커>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작년과 재작년 납부한 종부세 6천억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납부한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세에 더 낸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면 두달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체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해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닌 종부세 납세자도 일괄 구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종부세 환급 예상액수는 2006년도분 12만 명의 2천억 원과 2007년도분 16만 명의 4천억 원 등 모두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올해 종부세수 감소액은 5천여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에 따라 납세자가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 이전에 환급금 지급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환급청구를 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규정 개정은 빠른 시일 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대체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