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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김민석 최고위원 영장발부

이승재

입력 : 2008.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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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특히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을 제공한 사람과와의 관계,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과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구와 지인들로부터 차명계좌와 본인 계좌를 통해, 4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