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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결정 따라 총 6천억 원 환급 결정

김태훈

입력 : 2008.11.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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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작년과 재작년 납부한 종부세 6천억 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대별 합산 규정에 따라 납부한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납세자는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세에 더 낸 세금을 환급 청구하면 2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체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종부세 납세자도 일괄 구제해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예상되는 주택과 토지 종부세의 환급액은 2006년도분 12만 명의 2천억 원과 2007년도분 16만 명의 4천억 원 등 모두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인별 합산방식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납세자가 인별 합산방식으로 종부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른 올해 종부세수 감소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규정 개정은,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대체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