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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순위 조작' 광고대행사 직원 구속

입력 : 2008.11.14 10:10|수정 : 2008.11.14 21:14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4일 미리 유포해 놓은 악성프로그램을 원격 조종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업체들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고대행업체 I사 직원 안모(37)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06∼2007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광고 의뢰를 받은 117개 업체의 이름을 반복 입력하는 수법으로 검색 순위를 끌어올려 주고 금품(3천여만원)을 받거나 기존 거래를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또한 네티즌들을 의뢰 업체로 유도하기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어'를 조작하는가 하면 스폰서 링크에 올라 있는 의뢰 업체의 경쟁사 홈페이지를 마구 클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폰서 링크는 광고 희망 업체들이 클릭당 값을 놓고 경매를 해 1∼5위까지 노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안 씨가 '좀비 컴퓨터'를 동원해 마구 클릭을 하면 이들 업체가 미리 충전해 놓은 광고비가 소진돼 상위 검색 순위에서 사라지게 된다.

좀비 컴퓨터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용자가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사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안 씨는 인터넷에 올려놓은 무료 P2P 프로그램에 악성 프로그램을 몰래 심어 놓아 이를 다운받은 사람의 컴퓨터 5만여대를 좀비 컴퓨터로 만들어 검색순위 조작에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