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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경제, 경제부 송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13일)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선고를 했는데, 핵심 사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유주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 개편안 대로 부과 기준이 9억 원이 될 경우, 최대 18억 원짜리주택까지 종부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세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과 여부와 기준 등이 결정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종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어, 종부세는 도입 4년만에 '생명' 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상자중에 부부공동 명의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게 반드시 이익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동 명의로 바꿀때 내야하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과세기준이 6억 원일 경우, 12억 원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해 각각 6억 원씩 나누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위헌 결정 이전에는 540만 원 정도 내야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려면 6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 여기에 공시가격의 4%에 달하는 등록세와 취득세도 추가로 내야합니다.
어차피 오는 2010년이면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쪽이 유리한지는 꼼꼼히 따지셔야 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기준금리를 몇차례 내렸어도 시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큰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원화도 풀고 있지만 자산 건전성 위기에 빠진 은행들은 좀처럼 돈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언제 어느 기업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채 시장이 마비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펀드로 은행채 뿐 아니라 제 2금융권과 건설사를 포함한 일반 회사의 채권도 사들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난이 어느정도 숨통을 트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산업은행이 2조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은행과 연기금, 증권사 같은 기존의 채권 투자기관들이 출자하는 형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펀드에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요즘 건설업계에 대한 부실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가망이 없는 곳은 퇴출시키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이른바 살생부가 만들어지는 셈인데요.
사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지난 4월부터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 금융채무 상환을 연기시켜주는 '대주단 협약' 이란 것을 시행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입하면 구조조정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구조조정보다, 대주단 가입 사실이 알려지면 대출이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며 모두 가입을 꺼려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결국 금융당국과 은행이 반강제적인 조치에 나섰는데요.
일단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지원을 받으면 살아날 만한 기업을 선별해 대주단 가입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가입권유를 받지 못한 곳은 자금지원이 사실상 끊겨 퇴출의 길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퇴출 대상 건설사가 수십개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더기 퇴출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관대한 기준' 으로 살생부가 작성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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