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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부만 '위헌'…대폭 수정 불가피할 듯

정성엽

입력 : 2008.11.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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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존폐를 둘러싼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합헌결정을 내려서 제도의 취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의 대폭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종부세가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부동산 가격이 잠식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종부세 세율이 과도하지도 않으며,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주장에 대해선,  국세, 지방세 배분 문제는 입법 정책자 몫이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같은 종부세 존폐에 대한 부분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장기보유자에 대한 예외적 조치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보완을 명한 것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조항이 무력화되고, 과세기준까지 상향 조정되면 종부세의 위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헌재에서 존재 의의는 인정받았지만, 국회에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위헌 논란이 명료하게 정리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입법취지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자들의 세금은 깎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나 걱정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계는 개인의 세부담이 완화돼 주택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고, 시민 단체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