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미실현 이익 과세 등 대부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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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거주 목적 1주택자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오후 열린 위헌 심판 결정 선고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사람별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 헌법 36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세대별 합산 규정이 조세 회피를 막으려는 목적은 정당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이 부부 재산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가족 간 증여가 정당한 방법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 규정은 오늘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재는 또,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도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헌 요소가 있긴 하지만, 조세 수입 감소로 인해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법 규정을 고치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고 이중 과세이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청구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종부세 대상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역간 차별인지, 자치 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등 다른 쟁점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 방식과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등 일부 조항만의 개정을 거쳐 큰 틀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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