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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헌법재판 일지

입력 : 2008.11.13 15:58


▲2005. 1. 1 = 종부세법 국회 통과.

▲2005. 7. 5 = 서울 22개 구, 종부세 권한쟁의 심판

▲2005. 12.30 = 국회 종부세법 개정안 의결. 과세기준 6억원 하향조정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변경, 과표적용률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인상, 세부담 상한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2006. 5.25 = 헌재, 서울 22개 구가 낸 종부세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2006. 6. 1 = 강남 주민, `종부세 취소' 첫 집단소송

▲2006. 12.26 = 종부세법 첫번째 위헌소송 접수

▲2007. 6. 8 =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취소 소송에서 `종부세 부과 정당' 판결

▲2007. 7.13 = 종부세법 두번째 위헌소송 접수

▲2007. 7.24 = 종부세 과세 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7. 8.27 = 종부세법 세번째 위헌소송 접수

▲2007. 9. 6 = 종부세법 네번째 위헌소송 접수

▲2008. 1.28 = 종부세법 다섯번째 위헌소송 접수

▲2008. 4.17 =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소지 판단

▲2008. 4.25 = 종부세법 여섯번째 위헌소송 접수

▲2008. 5.28 = 종부세법 일곱번째 위헌소송 접수

▲2008. 7.22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과세기준 9억원 상향조정, 세부담 상한선 1.5배로 제한.

▲2008. 9. 1 =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종부세 과표적용률 2007년 수준(80%)으로 동결, 세부담 상한선 1.5배로 하향조정.

▲2008. 9.18 = 헌법재판소 종부세 헌법소원 공개변론

▲2008. 9.18 = 당정 종부세 개편안 합의. 과세기준 9억원 상향, 종부세율 1∼3%에서 0.5∼1%로 인하. 고령자에 세금 10∼30% 경감.

▲2008. 10.15 = 부동산 소유자 919명,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2008. 11. 7 = 국회, '강만수 발언' 진상조사 합의

▲2008. 11.12 = 헌재, '강만수 발언' 관련 국회 진상조사위 보고

▲2008. 11.13 = 헌재, 종부세 위헌소송 일부 위헌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