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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헌재의 판결에 대해 당초 종부세 법안을 마련했던 기획재정부는 아직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종부세 환급이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조속히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홍갑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기획재정부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헌재의 발표문을 좀더 숙고해 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일부 위헌 판결로 종부세의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두차례에 걸쳐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종부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세대별 합산 과세는 손대지 않고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세대별 합산 문제 등 종부세 법안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부세 환급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거주목적 1주택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환급 문제는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다만 세대별 합산의 경우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종부세를 낸 납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면서 종부세 개편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안에 윤곽과 환급기준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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