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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13일) 오후 선고됩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3시간쯤 후인 오후 2시, 종부세 위헌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 곳엔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과 시민이 몰려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고의 가장 큰 쟁점은, 종부세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위헌론자들은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기혼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리해 평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가족간 증여나 명의이전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합헌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 2002년, 소득세를 부부간 합산해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까지 종부세를 물리는 게 정당한지, 주택을 팔기 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헌은 아닌지 등도 쟁점입니다.
만약 어느 한 쟁점이라도 위헌이 선고되면,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 달라는 경정 청구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대규모 환급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종부세 모든 쟁점에서 합헌 결정이 난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은 추진력을 약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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