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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대표 등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

이한석

입력 : 2008.11.12 20:53|수정 : 2008.11.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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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고등법원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32억여 원의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당 소속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세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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