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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왕십리 뉴타운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김태훈

입력 : 2008.11.12 17:01|수정 : 2008.11.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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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주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땅값이 안정된 일부 지역 34.98㎢를 해제하고 나머지는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서울의 길음 뉴타운과 왕십리 뉴타운 주변지역인 동대문구 용두·신설동, 중구 신당·황확동, 그리고 종로구 숭인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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