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펀드데일리] 환매투자자도 민원내면 배상가능

입력 : 2008.11.12 12:15

동영상

금감원의 이번 조정에 따라 배상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먼저, 펀드를 환매해 손실규모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금감원 조정안이 투자액이 아닌 손실액의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금감원의 원칙에 따라, 현재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소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승소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펀드 가입자 2,300여 명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입자는 2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미 자금을 뺀 투자자라도 펀드를 환매한 지 3년 이내에 민원을 제기하면 손실액의 일부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