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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금감원, 파워인컴 50%배상 결정

이병태

입력 : 2008.11.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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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 '판매사는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 고 결정했습니다.

투자위험의 충분한 설명은 물론 투자설명서 제공도 하지 않은 은행측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최용수/금융감독원 공보국장 : 신청인으로 하여금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직원 교육에 사용한 내부자료를 보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국채 부도 확률과 유사하다' , '은행 예금보다 원금보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투자자를 설득하라' 고 돼 있습니다.

투자자가 금융상품 설명확인서에 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판매사에 50%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부과한 것도 지금까지 배상률 가운데 최고입니다.

사실상 묻지마펀드 모집에 철퇴를 내린 셈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우리파워인컴펀드는 1,506억 원 어치가 팔려 나갔습니다.

수 백억 원의 손실과 환매 탓에 현재 잔고는 370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2,300여 명인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 배상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조정을 수용할 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