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8억원 반환거부' 여성에 실형 선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로또복권 당첨금을 자기 명의 계좌에 보관하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 최모(40대 초반)씨의 복권 당첨권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9.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매주 로또복권을 구입하던 중 2005년 11월 경기도 양평에서 산 로또복권 4장 중 1장이 1등에 당첨됐다.
최씨는 당첨금 27억3천여만원 중 세액을 공제한 18억8천여만원을 수령한 다음 김씨 명의 정기적금, 개인연금, 일반예금 등으로 분산해 예치했다.
각각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2001년 재혼한 두 사람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다가 딸을 낳고 별거 중이었다.
당첨금 중 7천여만원을 자동차 구입비 등으로 최씨에게 지급한 뒤 18억1천여만원을 보관하던 김씨는 그 해 12월 최씨가 부모 전세금으로 5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김씨는 오히려 "6억5천만원을 줄테니 그 외 돈(11억6천여만원)을 포기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6억5천만원도 사채업자나 사회복지단체에 주겠다"며 버텼다.
이에 최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복권 당첨금 가압류 신청과 함께 반환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김씨 부탁을 받고 김씨 돈으로 복권을 구입한 것이어서 당첨금은 김씨 소유이며, 설령 당첨금이 최씨 소유라고 하더라도 김씨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 진술, 민사소송 판결문 등 증거로 볼 때 최씨가 자기 돈으로 복권을 구입했으므로 당첨금은 최씨 소유이고 이의 반환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횡령"이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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