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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해친 경우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독관의 실수로 수능시험에 차질을 빚었다며 홍 모 군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홍군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군이 답안지를 재작성해 다음 시험에 모종의 영향을 미치는 등 수험생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군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을 망쳐 재수하게 됐다며 위자료와 재수비용 등 4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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