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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의 공정이 80%이상 진행된 이후에 일반분양하도록 한 재건축 후분양제가 11일부터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 아파트도 후분양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재건축할 때에도 신규 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인가를 받은 뒤 대지확보, 분양보증설정이 되면 곧바로 일반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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