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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 수갑·포승 사용 최소화
허윤석
입력 : 2008.11.09 16:02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불필요하게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수갑과 포승 등 보호장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법원이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 동기와 직업 등 피고인에 관한 조사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대신 이보다 낮은 수준인 '통보'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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