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대형할인점과 휴게소의 약국에서도 앞으로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구입해야 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주민 이용이 저조하고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우려되는 휴게소나 공항, 할인점에서 의약분업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니코틴 성분이 없는 의약외품 금연보조제의 형태를 궐련형과 껌형 등 4개 유형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개정해 유형 제한을 없앨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