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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발의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불 붙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당의원 50여 명이 서명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방첩과 대테러,기술유출,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제한된 국내 정보수집 범위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등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협요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야권은 "정치사찰을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야당과 입맞에 맞지 않는 시민단체는 아예 합법적으로 정치사찰을 하고 탄압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선영/자유선진당 대변인 : 대단히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이었던 정치사찰과 노동탄압등을 상기할 때 이번 발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취지"라면서도 "당론이 아닌 의원 개인 차원의 입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국제 금융대란이나 산업정보 유출 이런 걸을 방지하기 위해 몇몇 뜻 있는 의원들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국정원 2차장의 언론대책 회의 참석 논란 등을 거론하며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제출돼 국회 심의과정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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