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단독] 검찰 "형량 낮춰달라"…이례적 항소, 왜?

정성엽

입력 : 2008.11.08 20:54

동영상

<8뉴스>

<앵커>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형량이 너무 높으니 형량을 낮춰달라며 검찰이 법원에 항소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정성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은 벌금 15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걸린 이 모 씨는 벌금 2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점까지 감안해, 검찰이 자체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처벌한 것입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들 모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물론 검찰 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었습니다.

[최성수/서울동부지법 판사 :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다시 음주운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

이에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 두 사건을 포함해 모두 3건에 대해 형을 깎아달라는 취지로 지난달 항소했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의 이익만을 위해 항소한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일관성 있는 형량으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도 감안해야 형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죄값에 걸맞는 적절한 처벌이 사법적 정의라며 검찰이 이번에 항소까지한 이면에는 법원의 양형이 둘쑥날쑥하다는 불만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