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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 위치 추적으로 성폭행범 검거

입력 : 2008.11.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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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는 커피를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9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 강도강간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월 가석방되면서 성범죄 전과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신고후 동종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하던 중 범행 당시 A씨의 위치를 전자 발찌로 확인해 용의자로 특정지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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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