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6일 서울·경기 일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는 허위 광고를 내고 1천700여명의 신용불량자를 유인해 회원비 명목으로 3억4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사채업자 허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서울 창신동에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일대 도로변 6천여 곳에 '신용불량 카드 발급, 500만-2천만원'이라는 현수막 광고를 내걸어 신용불량자를 유인한 뒤 회원비로 1인당 19만8천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허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500만원에서 2천만원을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총 1천745명으로부터 3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씨 대부업체 사무실 종업원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