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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벌금만 내면 끝? 자연훼손 무더기 적발

입력 : 2008.11.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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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산지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 자연환경을 훼손한 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 7월부터 석달간 환경훼손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산지를 불법 전용해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골재채취업자 63살 강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농지를 불법 전용해 환경을 훼손한 골프연습장 대표 48살 이 모 씨 등 모두 7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농지와 산지, 상수원 보호 구역 등 도내 청정 자연이 무차별로 훼손되고 있지만 적발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법 경시 풍조와 행정당국의 허술한 단속이 맞물리면서 불법 전용이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