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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한국에 투자할 기업체 대표로 둔갑시켜 비자를 발급받아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비자를 부정발급해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파키스탄 출신인 38살 S씨는 10년 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2002년 한국여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S씨는 비자발급을 알선하는 브로커 일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업투자 비자를 발급해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해 회사를 세운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면 6개월짜리 비자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입국이 어렵거나 단기비자로 입국했다 연장을 원하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주로 S씨를 찾았습니다.
S씨는 비자를 발급받아주거나 연장해줄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4백에서 6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420여 명으로부터 20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오교정/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 : 단기 상용 90일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장기 체류를 위해 위장으로 5천만 원 송금한 후에 기업투자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S씨를 구속하고, 편법으로 기업투자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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