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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 이어 전국 25만여 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를 높이는 반면, 연금 수령액은 줄이는 내용의 사학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기준소득의 5.525% 수준인 납부액을 2012년에는 7%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반면, 연금 수령 연령은 현행 60세~65세로 높아지고 수령액도 '퇴직전 3년간의 보수월액 평균' 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 으로 바꿔 상당 수준 줄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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