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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자율·담보처분 '제멋대로'

입력 : 2008.11.06 09:15

공정위, 28곳 불공정 약관 적발


대형 대부업체들이 이자율의 일방적인 변경이나 담보물의 임의 처분 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형 대부업체 28곳의 약관에서 141개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원크레디트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사유로 이자율을 변경하면 채무자는 이에 따르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이에스캐피탈은 고객 빚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했고 산와머니는 고객의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계약 기간이 5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자의적으로 고객의 이용 한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머니라이프는 고객이 이자를 1차례라도 연체했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했다. 기한의 이익은 대출금을 정해진 날짜까지만 갚도록 하는 것으로, 이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는 고객이 대출금 상환 내역에 대해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승인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들이 고객 채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넘기거나 만기 전에 상환할 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분쟁 때 관할 법원을 업체의 소재지로 제한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 가운데 19개는 표준약관 대신 불공정한 자체 약관을 사용했으며 7개는 표준약관과 불공정한 특약서를 동시에 썼다.

공정위는 10개 업체는 약관을 자진 시정했고 나머지 업체는 이달 중에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