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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사정보 고소장에 첨부 때는 '누설'"

허윤석

입력 : 2008.11.05 18:04


경찰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고소장에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이란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 모 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개인 자격으로 A씨를 고소하며 통화 내역을 제출한 것은 공적인 직무집행이나 업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카드깡'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김 씨는 사건 관련자 A씨가 위증을 하자, 수사 과정에서 얻은 B씨의 휴대전화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 개인정보 부당 사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