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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F-5E 전투기 추락 사고는 2호기 조종사가 1호기에 과도하게 접근했다가 급격히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충돌해 일어난 것으로 공군의 1차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공군은 "2번기 조종사인 서 모 중위가 시속 630km 속도로 왼쪽으로 선회하다가 정해진 편대간격보다 가깝게 접근한 사실을 깨닫고 회피기동했으나 그 과정에서 충돌해 1번 전투기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또 5일 오후 추락 지점으로부터 남쪽으로 4km 떨어진 야산에서 부러진 미사일 1발을 찾았으며 이로써 미사일 4발을 모두 수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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