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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종부세 위헌 소송 기각" 호소

입력 : 2008.11.05 16:00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수도권지역풀뿌리단체 모임 등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종합 부동산세 위헌 소송을 기각해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들은 "종부세법은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특히 주택보유 목적이 '거주'인지 '투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세대별 합산과세가 혼인 세대를 이룬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은 조세정의를 회피하고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단체들은 또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는 1∼2% 부동산 자산가만을 위한 명백한 특혜 정책"이라며 "결국 줄어드는 세수만큼 나머지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