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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험사기를 막기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러나 민감한 정보를 막 내줘도 되는건지 논란이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병 정보를 보유한 건강보험 공단을 상대로 '특정 인물이 특정 질병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는 지'를 물으면, 건보공단이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지병이 있는데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로 병을 얻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 질병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종민/금융위원회 보험과 : 보험사기 피해라는 것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사기 적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데다 부처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삼/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 : 질병 정보가 나간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식으로 활용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한사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도 개인 질병 정보가 보험회사 손에 들어가 특정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 보험 가입을 거부 당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이 개정되면 민영 의료보험이 더욱 활성화 돼 결국엔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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