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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운전면허시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도로주행 연습 등이 폐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유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먼저 2종 면허 응시자의 적성검사는 없어지고 시력 검사와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신고서로 대체됩니다.
또, 현재 1년인 건강검진 결과서의 유효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교육 3시간은 폐지되고, 운전전문학원에서의 기능교육 시간도 80%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기능시험 항목 가운데 출발과 종료시 방향지시 등 작동 등 다섯 개가 폐지됩니다.
의무적으로 10시간을 채워야 하는 도로주행 연습이 폐지되는 대신 도로주행 시험의 실격 기준은 강화됩니다.
경찰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전면허제도개선 심의위원회는 오늘(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면허 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응시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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