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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학교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정보 공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는 교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학교 폭력 발생 현황 등을, 대학은 졸업생 취업률과 전임 교원 확보율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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