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거듭 밝히면서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현재 5일까지 유효한 심문용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다.
검찰이 이때까지 김 최고위원을 구인해오면 법원이 즉시 심문 일정을 잡을 수 있지만 사실상 강제구인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김 최고위원이 현재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구인은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터라 검찰로서도 야당 당사까지 찾아가 구인장을 집행하기에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 발부된 심문용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검찰은 이를 법원에 반환하게 되고, 법원은 다시 발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보통 구인장이 반환됐을 때 피의자가 도주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주일짜리 구인영장이 다시 발부되지만 김 최고위원의 경우도 재발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김 최고위원의 불응이 계속되고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때는 법원이 구인영장을 재발부하지 않고 수사기록 등 서류만으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때 검사나 변호인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따로 진행할 수도 있다.
만일 법원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구속영장 집행 단계에서도 검찰과 민주당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지인인 사업가 2명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4억5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돈을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채무이거나 순수한 목적의 후원금이라고 해명하면서 당사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