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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정보 요청 보험업법 개정, 위헌 소지"

심영구

입력 : 2008.11.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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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개인 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보를 보유한 건보공단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인 질병정보 제공은 사생활의 비밀과 내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도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