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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투기지역 규제완화…규제 대부분 '해제'

김태훈

입력 : 2008.11.04 07:55|수정 : 2008.11.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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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부동산 규제도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대부분 풀고,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도 모두 해제합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도심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던 용적률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30%까지 가능했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 주공 1단지의 경우 재건축 가능 면적이 65만 제곱미터에서 85만 제곱미터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재건축시 전체의 20%를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제한도 없앱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앞으로 주택 생산·공급 체계를 우리가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는 없애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조치를 했고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하고, 토지투기지역도 모두 풉니다.

그동안 추진됐던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해제는 배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급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규제들이 대부분 해제됐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바닥권에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겼다고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집값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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