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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소송' 오는 13일 선고

입력 : 2008.11.03 15:55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에 대한 결정을 오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

선고 대상은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2005년 12월31일 개정된 현행법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6억원(현행법 3억원)이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재에는 종부세와 관련해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사건부터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5월28일 접수된 헌법소원까지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크게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점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물리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 3가지이다.

위헌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는 쟁점은 `세대 합산' 부분으로,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다 혼인한 부부나 세대원이 있는 자를 차별 취급하는 조항이라는 주장이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