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3일 디지털 프린터를 이용해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로 이 모(19·대학교 1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은 지난 9월 25일 오후 2시께 충남 계룡시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디지털 프린터를 이용해 10만 원 자기앞 수표 4장을 컬러로 복사한 뒤 통닭을 배달시켜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위조 수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대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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