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금지 규정을 집중홍보하고 다음달부터 위반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 단속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불법주차 사례가 늘어 주요 민원이 되고 있으나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는 물론이고, 본인운전용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으나 다른 사람이 운전한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복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