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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개인정보 검색시 고지의무화' 추진

정준형

입력 : 2008.11.02 14:19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검색할 경우 해당인에게 검색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검색할 경우 정보 주체에 검색 목적을 전화나 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정희수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공기관 종사자가 개인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무단 열람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