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오늘(31일)은 검찰 창설 60년을 맞아서 검찰은 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제도'와 '참고인 구인제'등 새 형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임채진 검찰총장은 오늘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검찰의 미래 전략으로 '플리바게닝'제도의 도입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면 검사가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임채진/검찰총장 : 부패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는 제한적 범위의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사 효율성을 위해 참고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참고인 구인제와,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수사 매뉴얼과 압수수색 지침을 마련해 강압 수사 논란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도가 사법 정의를 왜곡시키거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임 총장은 극히 정제된 단어를 써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법 질서 확립 노력을 표적수사라고 폄훼하는 일부 시각이 있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